상가 월세와 전기·수도료를 함께 받으면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아니요. 상가 월세와 전기·수도료를 함께 받는다고 전부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료는 과세 대상이지만, 임차인이 부담할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해 받아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공공요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정산내역에서 따로 보여야 합니다
단순히 명칭만 전기료나 수도료로 적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액과 정산근거가 구분되어야 합니다. 정액 관리비처럼 임대·관리용역의 대가로 받는 금액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공식자료 원문
국세상담센터 「부가가치세 자주묻는Q&A」
① 부동산임대료와 해당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 : 전체 금액을 과세
②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국세상담센터는 위 답변의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3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식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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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일: 2026.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