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지역 사업자는 10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국세청의 직권연장 대상자라면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 소재 개인사업자와 중소 법인사업자의 10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2026년 12월 28일까지 연장됩니다.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구분합니다
직권연장은 납부기한에 대한 지원입니다. 법인사업자의 예정신고 의무 자체가 12월 28일까지 늦춰지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는 원래 신고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10월 6일부터 모바일 안내를 받을 수 있고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도 세정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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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호우 피해지역 소재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
검토일: 2026.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