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만 작성하면 부모에게 받은 돈을 증여로 보지 않나요?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모에게 받은 돈이 자동으로 차용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빌린 돈이고 약정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갚았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차용증보다 실제 이행이 중요합니다
차용금액, 대여기간, 이자율, 이자 지급일, 원금 상환일과 상환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두고 실제 지급도 그 내용대로 해야 합니다. 돈을 받은 뒤 뒤늦게 차용증만 만들거나 약정과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면 설득력이 약해집니다.
계좌이체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대여금 입금,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은 계좌이체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지급이나 단순 메모만으로는 실제 상환 여부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 제1호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국세청 유권해석 원문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의 증여 해당 여부(서면-2020-상속증여-4561[상속증여세과-161], 2021. 3. 16.)
직계존비속간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공식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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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식자료 확인일: 2026.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