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어머니에게 5천만원씩 받으면 1억원까지 공제되나요?
아니요. 성년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증여재산은 10년 동안 합쳐서 5천만원까지만 일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각각 5천만원씩 받았다고 해서 공제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부모는 합산할 때 한 사람처럼 봅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혼인 중이라면 두 분에게 받은 금액을 10년 단위로 합산합니다.
1억원을 받았다면
최근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없다는 전제에서 부모에게 받은 1억원 중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반영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처럼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제가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법령·공식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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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일: 2026.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