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빌린 돈은 원금을 매달 갚아야 하나요?
부모에게 빌린 돈의 원금을 반드시 매달 나누어 갚아야 한다는 세법 규정은 없습니다. 만기에 한 번에 갚기로 약정할 수도 있지만, 상환일과 방법이 현실적이어야 하고 실제로 그 약정을 지켜야 합니다.
약정한 상환시기가 기준이 됩니다
민법상 소비대차는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월별 분할상환으로 정했다면 매달 갚고, 만기 일시상환으로 정했다면 약정한 만기에 갚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지나치게 긴 만기와 형식적인 약정은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비해 갚기 어려운 금액인데 만기만 길게 정하거나, 만기가 지나도 연장만 반복하고 실제 원금 상환이 없다면 차용의 실질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에는 약정한 이자를 계좌로 지급하고 상환자금의 형성 과정도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국세청 유권해석 원문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의 증여 해당 여부(서면-2020-상속증여-4561[상속증여세과-161], 2021. 3. 16.)
직계존비속간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공식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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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식자료 확인일: 2026.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