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어머니에게 5천만원씩 받으면 1억원까지 공제되나요?
아니요. 성년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증여재산은 10년 동안 합쳐서 5천만원까지만 일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각각 5천만원씩 받았다고 해서 공제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부모는 합산할 때 한 사람처럼 봅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혼인 중이라면 두 분에게 받은 금액을 10년 단위로 합산합니다. 1억원을 받았다면 최근 10년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