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2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증여세가 없나요?
부모에게 2억원을 1년간 무이자로 빌렸다면 현행 적정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익은 920만원이어서 1천만원 미만입니다. 다만 이것은 ‘2억원까지 증여세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자 이익의 계산 결과일 뿐입니다.
2억원이라는 고정 면세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이자 대출 이익은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현재 4.6%를 적용하면 2억원은 연 920만원이고, 약 2억1,739만원이면 연 1천만원에 이릅니다. 이자율이 바뀌거나 대출금액·기간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원금 자체가 실제 차용금인지 별도로 봅니다
계산된 이자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어도 원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고 실제 상환도 하지 않는다면 원금이 증여인지가 별도 문제가 됩니다. 차용계약과 실제 이행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 제1호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항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영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제2항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공식 원문 링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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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식자료 확인일: 2026.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