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면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부모 한 분을 기준으로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경우에도 직계비속에게 받은 증여로 보아 공제가 적용됩니다.

부모 한 분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 다른 수증자입니다. 따라서 한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천만원을 증여하고 두 분 모두 최근 10년간 사용한 직계비속 공제가 없다면, 각 부모는 본인 증여세 계산에서 5천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자녀에게 받으면 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한 분이 여러 자녀에게 돈을 받아도 자녀 수만큼 5천만원씩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모가 모든 자녀에게 받은 금액을 합쳐 10년 동안 총 5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본문 및 제3호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법령·공식자료 원문

관련 질문

검토일: 2026. 9. 16.

관련 질문

  • 부모에게 각각 2억원씩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없나요?

    네. 아버지에게 2억원, 어머니에게 2억원을 각각 실제로 빌렸다면 무이자 대출이익은 부모별로 계산합니다. 적정이자율 4.6%를 적용하면 각각 920만원으로 1천만원 미만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른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부모의 대여금을 합쳐 4억원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분은 2억원 × 4.6% = 920만원, 어머니분도 2억원 × 4.6% = 920만원입니다. 두 금액을 1,840만원으로 합쳐 1천만원 기준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원금이 실제 차용금인지는…

  • 부모에게 빌린 돈은 원금을 매달 갚아야 하나요?

    부모에게 빌린 돈의 원금을 반드시 매달 나누어 갚아야 한다는 세법 규정은 없습니다. 만기에 한 번에 갚기로 약정할 수도 있지만, 상환일과 방법이 현실적이어야 하고 실제로 그 약정을 지켜야 합니다. 약정한 상환시기가 기준이 됩니다 민법상 소비대차는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월별 분할상환으로 정했다면 매달 갚고, 만기 일시상환으로 정했다면 약정한 만기에 갚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지나치게 긴 만기와…

  •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면 무조건 증여일까?

    무조건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 대여인지가 핵심입니다.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계약 내용과 차용증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내역 부모의 자금 출처와 자녀의 사용처 약속한 날짜에 이자와 원금을 계좌로 실제 지급한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이자·저리 대여의 경우 실제 대여로 인정돼도 무이자 또는 저리라면 이자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적정이자율은 연 4.6%이며, 1년 이익이…

  • 차용증만 작성하면 부모에게 받은 돈을 증여로 보지 않나요?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모에게 받은 돈이 자동으로 차용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빌린 돈이고 약정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갚았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차용증보다 실제 이행이 중요합니다 차용금액, 대여기간, 이자율, 이자 지급일, 원금 상환일과 상환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두고 실제 지급도 그 내용대로 해야 합니다. 돈을 받은 뒤 뒤늦게 차용증만 만들거나 약정과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면 설득력이 약해집니다. 계좌이체 내역을…

  • 아버지에게 2억원씩 두 번 빌리면 각각 증여세가 없나요?

    각각 920만원이라고 따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아버지로부터 1년 안에 2억원씩 두 번 무이자로 빌린 거래가 법에서 말하는 “동일한 거래 등”에 해당하면 두 대출의 이익을 합산해 1천만원 기준을 판단합니다. 2억원씩 두 번 빌린 경우 현행 적정이자율 4.6%를 적용하면 첫 번째 2억원의 무이자 대출이익은 920만원, 두 번째 2억원도 920만원입니다. 두 대출이 1년 이내의 동일한 거래 등에…

  •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5천만원씩 받으면 1억원까지 공제되나요?

    아니요. 성년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증여재산은 10년 동안 합쳐서 5천만원까지만 일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각각 5천만원씩 받았다고 해서 공제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부모는 합산할 때 한 사람처럼 봅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혼인 중이라면 두 분에게 받은 금액을 10년 단위로 합산합니다. 1억원을 받았다면 최근 10년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