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면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부모 한 분을 기준으로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경우에도 직계비속에게 받은 증여로 보아 공제가 적용됩니다.
부모 한 분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 다른 수증자입니다. 따라서 한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천만원을 증여하고 두 분 모두 최근 10년간 사용한 직계비속 공제가 없다면, 각 부모는 본인 증여세 계산에서 5천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자녀에게 받으면 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한 분이 여러 자녀에게 돈을 받아도 자녀 수만큼 5천만원씩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모가 모든 자녀에게 받은 금액을 합쳐 10년 동안 총 5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본문 및 제3호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법령·공식자료 원문
관련 질문
검토일: 2026.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