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했는데 3.3%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3.3%가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지급한 근로소득을 정산한 것이므로 다른 종합소득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도 신고서에 함께 들어갑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불러와 합산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에서 이미 뗀 3.3%와 근로소득에서 이미 낸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공제를 두 번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이미 적용한 인적공제·보험료·교육비·의료비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중복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홈택스에 불러온 자료와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대조해야 합니다.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는 합산 후 결정됩니다

3.3%를 떼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최종 세액이 이미 낸 세금보다 크면 추가 납부하고, 작으면 환급받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법조문과 공식자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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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일: 202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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