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못 내면 납부지연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도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대상이므로 기한을 넘긴 미납세액에 대해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중간예납도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상 중간예납세액은 원칙적으로 11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국세기본법은 중간예납을 포함한 국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적게 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미납세액, 실제 납부일 또는 고지일, 지정납부기한 경과 여부 등에 따라 계산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 일수만으로 전체 가산세를 계산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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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 기간
검토일: 2026.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