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배우자 소유 건물에 지급한 임차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네. 배우자 소유 건물을 실제 사업장으로 임차해 사용하고 적정한 임차료를 실제 지급했다면 사업용 자산의 임차료로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임차료가 자동으로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 실제 사업장 사용사실, 계좌이체 내역, 임대인의 임대소득 신고 등을 서로 맞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가보다 지나치게 높은 임차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이므로 정상적인 거래조건을 벗어나 과도한 임차료를 지급해 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과 주거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건물이라면 실제 사업에 사용한 부분과 가사용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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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다목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공식 원문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식 원문

검토일: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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