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결손금은 다음 사업연도로 15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나요?
네. 법정 요건을 갖춘 법인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발생한 금액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의 기본 기간은 15년입니다
법인세법 제13조는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중 신고·결정·경정 등에 포함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일반 법인은 공제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이고, 중소기업과 일정 회생기업 등은 100% 한도가 적용됩니다. 발생연도와 신고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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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검토일: 2026.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