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출했다면 전액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아니요. 회사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급했다고 해서 언제나 해당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시설의 가치를 늘리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해 감가상각해야 하며, 통상적인 수선·유지비와 구분합니다.
단순 유지·보수와 시설 개선은 세무처리가 다릅니다
사무실의 기존 시설을 원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통상적인 보수비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해당 연도 손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냉난방시설 신규 설치, 구조 변경, 용도 변경을 위한 대규모 공사처럼 시설 가치나 내용연수를 실제 증가시키는 공사비는 법인세법상 자본적 지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감가상각으로 비용화합니다
법인세법 제23조는 감가상각자산의 자본적 지출을 일정한 경우 감가상각비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새 사무실에서 독립적인 시설물을 설치했다면 자산 종류·사용개시일·내용연수를 확인해 상각합니다. 사무실이 자가 소유인지 임차인지, 공사 결과가 건물의 부속설비인지 임차시설에 별도로 설치한 자산인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수선비에는 즉시 손금처리할 수 있는 기준도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은 일정 수선비에 대해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 예외를 정합니다. 개별자산별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이거나, 해당 자산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장부가액의 5% 미만이거나, 3년 미만 주기로 반복하는 수선비가 그 예입니다. 다만 이 기준을 새로운 건물·시설 자산을 처음 취득·설치한 비용에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공사계약서·항목별 견적서·완료사진·세금계산서·시설 사용개시일을 근거로 항목별 수선비와 자산 취득·자본적 지출을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법인세법 제23조 제4항 제2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발췌)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발췌)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1호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1호
검토일: 2026.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