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가지급금을 상환하면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요?

대표자 가지급금이 실제로 전액 회수되었다면 인정이자는 그 가지급금이 실제 대여잔액으로 남아 있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전액 회수되어 잔액이 0이 된 뒤 같은 가지급금에 대해 계속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일부만 상환했다면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계속 계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지급금은 회계상 계정명만이 아니라 법인이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실제로 금전을 대여한 성격의 금액을 전제로 합니다.

인정이자는 실제 대여잔액과 대여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빌려준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를 계산해 익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정이자 계산에서는 각 날짜의 대여잔액이 중요합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한 뒤 중간에 일부 상환하면 그 시점부터 잔액이 줄고, 전액 상환하면 그 뒤에는 해당 대여잔액이 없어집니다.

전액 상환과 일부 상환은 다릅니다

상환 상태 인정이자 계산
전액 실제 상환 실제 대여잔액이 존재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
일부 상환 상환 후 남은 잔액에 대해 계속 계산
장부상 정리만 하고 실제 회수 없음 실질적인 상환 여부를 별도로 확인

장부상 상환보다 실제 자금회수가 중요합니다

대표자 계정과 상계하거나 장부에서 가지급금을 없앴더라도 실제로 회사에 돈이 회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상환한 직후 같은 금액이 다시 유출되는 등 실질적으로 대여관계가 계속된다면 단순한 계정정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국세청도 대표자가 가지급금을 상환한 사안에서 대여기간 동안의 인정이자를 계산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원문

관련 국세청 해석

법인46012-2914, 1993. 9. 25.

동 가지급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동 대여기간 동안의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국세청 법인46012-2914 원문

검토일: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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