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쳤으면 2026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2026년 11월 30일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의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안내상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므로, 실제 최종 마감일은 11월 30일이 아니라 12월 1일입니다.

2026년 정기신청은 6월 1일까지였습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의 2026년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국세청은 정기 신청기한을 6월 1일까지로 안내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은 정기 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녀장려금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분의 기한 후 신청기간을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30일에도 신청할 수 있고, 하루 뒤인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5%가 감액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정기 신청기한을 지난 뒤 신청하면 산정된 장려금의 95%를 지급합니다. 대상인데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최종 기한을 넘기기 전에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근거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1

국세청 |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국세청 | 미신청자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안내

검토일: 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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