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나요?

네. 주민세 개인분의 법정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개인분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입니다

지방세법 제79조는 주민세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7월 1일로 정합니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보통징수 방식으로 부과하며, 사업소분의 8월 신고·납부와는 제도가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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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개인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검토일: 2026.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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