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026년에 매월 제출해야 하나요?

네. 다만 모든 기타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일시적 인적용역 기타소득이 대상입니다. 해당 소득을 지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기타소득 전체’가 매월 제출 대상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은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대상으로 비일용 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과 함께 제21조제1항제19호의 기타소득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금·위약금·사례금 등 다른 종류의 기타소득까지 모두 이 규정의 월별 제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이 핵심입니다

제21조제1항제19호에는 고용관계 없이 하는 강연, 방송 해설·심사,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일시적 용역, 그 밖의 고용관계 없는 일시적 인적용역이 포함됩니다.

다만 같은 형태의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해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소득 구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기한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에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을 지급했다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입니다. 국세청 2026년 세무일정에도 같은 제출기한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관련 질문

공식 근거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64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21조

국세청 | 2026년 11월 세무일정

검토일: 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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