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해야 하나요?

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했다면 간이지급명세서를 원칙적으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사업자도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월별로 제출합니다.

이 글은 프리랜서 등에게 국내에서 지급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설명합니다. 사업자가 지출한 모든 매입대금이 대상이라는 뜻은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받고 물품을 구입한 일반 거래와 구분해야 합니다.

일한 달과 돈을 지급한 달을 구분합니다

원칙적인 제출기한은 소득 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8월 용역대금을 9월에 지급했다면 일반적인 경우 9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를 10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법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는 특례가 적용되는 소득은 별도 기준을 확인합니다.

매월 급여처럼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해당 월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했다면 그 지급분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원천세 납부와 명세서 제출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과, 소득자별 지급금액을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하는 것은 다른 의무입니다. 원천세 납부를 마쳤다고 소득자료 제출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기납부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주기에 관한 특례입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까지 6개월치씩 모아 제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휴·폐업했거나 자료를 잘못 제출했다면

휴업·폐업·해산 때에는 법에서 정한 제출기한과 지급명세서 제출에 따른 제외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득자 인적사항이나 지급금액을 잘못 적었다면 실제 지급내역에 맞춰 정정해야 하며, 제출 접수결과까지 확인해 누락을 방지합니다.

근로소득·기타소득·일용근로소득은 소득자료의 종류와 적용시점을 별도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 글의 사업소득 제출기한을 그대로 옮겨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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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중 발췌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같은 항 제2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제164조의3은 위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규정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는 소득세법 제128조의 별도 규정입니다.

소득세법 원문 — 제164조의3·제128조

검토일: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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