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폐업하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 과세기간 신고기한과 다르게 계산합니다

계속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에 확정신고하지만,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 폐업일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폐업일까지의 매출·매입을 정리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만 했다고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일까지 발생한 매출과 매입, 세금계산서, 잔존재화 등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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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검토일: 2026.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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