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하던 상품을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네. 판매하던 과세사업용 상품을 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도록 무상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제공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아도 공급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목적에 사용하거나 직원 등이 사용·소비하도록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법은 일정한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복리후생 예외는 실제 성격을 봅니다
직원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 해당하면 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의 성격, 지급기준, 지급대상과 복리후생 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검토일: 202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