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가치가 떨어지면 회계상 평가손실을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아니요.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떨어져 회계상 평가손실을 계상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세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발행법인의 부도·회생계획 인가·부실징후기업 지정·파산 등 법에서 정한 사유와 주식의 범위·평가방법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평가손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계상 손상차손과 법인세 손금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기업회계에서 보유 주식에 손상이나 평가손실을 반영했더라도, 법인세법 제22조는 자산의 평가손실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장부가액을 낮췄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상 취득가액까지 같은 금액으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히 적자가 계속되거나 기업가치 평가에서 주식가액이 낮아졌다는 사실만으로 당기 법인세 비용으로 확정하면 안 됩니다. 세무조정에서는 해당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여부와 향후 처분 시 장부·세무가액 차이를 관리해야 합니다.

발행법인에 법정 사유가 생기면 예외를 검토합니다

법인세법 제42조제3항과 시행령 제78조는 일정 주식의 발행법인에 부도가 발생했거나 회생계획인가·부실징후기업 관련 법정 사유 또는 파산이 발생한 경우 평가손실을 인정하는 예외를 둡니다.

다만 부도·회생 등 사유에서는 비상장주식의 발행법인이 보유법인과 특수관계인인지, 시행령이 정한 주식 범위에 해당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은 같은 조에서 별도 범위로 정하므로 예외 사유를 하나로 묶어 모든 비상장주식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평가손실 인정 요건과 금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예외가 성립하는 주식은 법정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손비 계상해야 합니다. 단순 평가보고서의 손실액과 세무상 인정액이 항상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주식을 2억원에 취득했고 단순 시가 하락으로 회계상 8,000만원의 평가손실을 반영한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 8,000만원을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반면 발행법인에 법정 감액사유가 발생하고 보유주식·특수관계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사유와 실제 평가액을 따로 검토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법인세법 제22조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22조

법인세법 제42조제3항제3호

부도가 발생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4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제3항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는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검토일: 2026.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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