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회식비는 법인세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네.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통상적인 회식비라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손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 접대비나 대표자 개인모임 비용을 직원 회식비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누구와 왜 식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같은 음식점 결제라도 직원들의 사기진작·복리후생을 위한 회식인지, 거래처와의 접대인지, 대표자의 사적인 식사인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직원 회식이라면 일반적으로 복리후생 성격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회식비가 통상적인 수준인지도 봅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은 사업과 관련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금액과 횟수가 지나치게 비정상적이거나 업무와 무관하면 비용 인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증빙은 일반 경비와 동일하게 챙겨야 합니다
법인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참석자나 회식 목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부 기록을 남겨두면 거래 성격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검토일: 2026.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