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은 사망일과 사망신고일 중 언제인가요?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입니다. 사망신고를 접수한 날이나 상속등기를 마친 날이 아니라 실제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되며, 상속세 평가·신고기한도 이를 출발점으로 계산합니다.
사망신고를 나중에 했어도 상속개시일은 바뀌지 않습니다
민법 제997조는 상속이 사망으로 개시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15일 사망하고 10월 22일 사망신고를 했다면 상속개시일은 10월 15일입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이라는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이지 상속개시일을 새로 만드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계산에도 사망일을 사용합니다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10월 15일 사망했다면 원칙적인 신고기한을 계산하는 출발점은 10월 말일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기한 등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일과 신고기한은 서로 다릅니다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므로 사망 당시 재산의 범위와 평가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를 위해 서류를 모으고 분할협의를 진행하는 기간이 길어졌더라도 재산평가일이나 신고기한이 사망신고일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망일의 객관적 확인이 어려운 특수사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민법 제997조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검토일: 2026.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