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후 누락한 상속재산을 발견하면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나요?
누락한 상속재산 때문에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부족해졌다면 수정신고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세무서가 먼저 결정·경정하기 전에 누락재산을 반영해 수정신고하고 추가세액이 있으면 함께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입니다
상속세 신고 후 예금, 부동산, 보험금, 사전증여재산 등 누락한 재산을 발견해 당초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실제보다 적었다면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세금을 많이 냈다면 경정청구를 봅니다
누락이 아니라 공제나 채무를 빠뜨려 실제보다 세금을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가 아니라 경정청구가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세액이 어느 방향으로 잘못됐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누락재산의 평가기준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산가액만 더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가액, 사전증여재산 합산, 공제한도, 배우자공제 등 다른 계산항목에 영향을 주는지 함께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검토일: 2026.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