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가 유언으로 조부모 재산을 받으면 상속세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나요?

네. 손자가 유언에 따른 유증으로 조부모 재산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손자에게 대응하는 상속세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됩니다. 미성년 손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이며, 민법상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유언으로 받은 재산도 할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유증을 상속에 포함하고, 유증을 받은 사람을 수유자라고 합니다. 세대생략 할증 규정은 상속인뿐 아니라 수유자에게도 적용되므로, 손자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유언에 따라 재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받은 재산의 30%를 세금으로 더 내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상속세산출세액 중 손자가 받은 재산에 대응하는 부분을 먼저 구합니다. 그 금액에 30% 또는 40%를 곱한 할증세액을 더하는 구조입니다. 비율을 계산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가산대상 사전증여재산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손자에게 대응하는 할증 계산의 기초 산출세액이 1억원이고 30% 할증 대상이라면 추가되는 세액은 3천만원입니다. 손자가 받은 재산가액 전체에 30%를 곱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미성년자 40%와 대습상속 예외를 구분합니다

40% 할증은 손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인 동시에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20억원과 같으면 이 40%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하는 등 민법 제1001조의 요건을 충족해 손자가 부모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하는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손자가 재산을 받았거나 유언에 이름이 적혔다는 사정만으로 대습상속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족관계와 실제 상속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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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단서

다만,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조 본문은 손자녀 등에게 대응하는 산출세액에 대한 30% 할증과 일정 미성년자의 40% 할증을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수유자의 정의 · 민법 제1001조 — 대습상속

검토일: 2026.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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