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기초공제 2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기초공제 2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더해 7억원을 공제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비교하는 제도입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는 2억원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속세 계산에서는 기초공제에 일정한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으로 공제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별도 요건에 따라 추가로 검토합니다.
관련 질문
상속재산 분할을 끝내지 못해도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신고 때 어떻게 평가하나요?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검토일: 2026.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