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월에 개업한 신규 법인도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인가요?

아니요. 7~9월 중 새로 개업한 법인은 전기 납부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이 아니라 해당 개업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 소규모 기존 법인에 적용되는 예정고지 제도와 구분해야 합니다.

신규 법인은 개업일부터 예정신고기간이 시작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1항은 제2기 예정신고기간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신규 사업자의 최초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 신청 시 신청일)부터 그 예정신고기간 종료일까지로 정합니다. 따라서 8월에 개업한 법인은 일반적으로 8월 개업일~9월 30일까지를 신고 대상으로 합니다.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5천만원 미만인 일부 법인사업자에게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7~9월 신규 개업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실적 자체가 없으므로 예정고지서가 오지 않는다고 예정신고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개업 후 매출이 없고 매입만 발생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매입자료 등을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신규법인의 일반적인 예정신고기한은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이며, 2026년 제2기 예정신고는 공휴일 규정을 적용하여 10월 26일까지입니다. 법정 과세유형, 사업개시일과 사업자등록 신청일, 조기환급 신고 여부에 따라 신고할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1항 단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1항 단서 공식 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제4항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제4항 공식 원문

검토일: 202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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