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업비도 필요경비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실제 사업 관련 지출이면 필요경비가 될 수 있고, 부가가치세는 적격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공제요건과 불공제 사유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필요경비와 매입세액공제는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소득세에서는 사업 수입과 대응하는 통상적인 사업비인지가 핵심입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사업비가 곧바로 필요경비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가 구분되고 법정 제출·보관 요건을 갖추는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 비영업용 승용차, 사업과 무관한 지출 등 법정 불공제 항목이면 비용처리 가능 여부와 별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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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27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검토일: 2026.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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