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새로 입사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느 달부터 납부하나요?

입사한 날이 매월 1일이면 그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고, 2일 이후에 입사했다면 원칙적으로 다음 달부터 부과됩니다. 다만 입사자가 원하면 입사한 달부터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가입자격 취득과 보험료 부과시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입사한 날짜에 따라 첫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자격을 취득하는 날과 최초 보험료가 부과되는 달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에 따르면 매월 1일 입사하면 그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하고, 2일 이후 입사하면 원칙적으로 다음 달부터 납부합니다. 2일 이후 입사하더라도 근로자가 해당 입사월부터 납부를 희망하면 그 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이 하루 달라지는 사례

예를 들어 10월 1일 입사하면 원칙적으로 10월분부터 납부하고, 10월 2일 입사하면 기본적으로 11월분부터 납부합니다. 10월 2일 입사자가 입사월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10월분부터 낼 수 있습니다. 회사 담당자는 자격취득 신고자료의 취득일과 입사월 보험료 납부 희망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공제와 회사의 납부는 별도 기록으로 관리합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는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를 근로자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으로 나눕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기여금을 매달 임금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며, 법정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다음 달 10일입니다. 급여대장에 공제한 금액과 실제 공단 고지·납부내역을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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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국민연금법 제88조제2항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국민연금법 제88조제2항 공식 원문

국민연금법 제89조제1항

연금보험료는 납부 의무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국민연금법 제89조제1항 공식 원문

공식 안내

국민연금공단 | 신규 입사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개시 안내

검토일: 202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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