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에게 중고차를 구입할 때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자신의 중고차를 일회적으로 처분하는 거래라면, 법인이 그 개인에게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실제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회사의 취득원가와 거래사실을 입증할 계약서·계좌이체 내역 등은 보관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비사업자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법정 증명서류를 수취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158조제1항은 법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일정한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을 대상에 포함합니다. 중고차를 매각한 사람이 실제로 중고차 판매사업을 하는 사업자라면 단순히 ‘개인 명의’라는 이유로 비사업자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회적인 비사업자 매각은 적격증빙 수취대상 거래와 다릅니다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하던 자기 승용차를 회사에 일회적으로 매각하는 거래처럼 매도인이 사업자로서 재화 공급을 한 것이 아니라면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법정 수취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고차 매매업자가 사실상 영업으로 차량을 판매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등은 실제 거래 성격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비사업자와 거래해도 회사의 취득증빙은 필요합니다
법인세법 제116조제1항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의 증명서류를 작성·수취해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차량 매매계약서, 차량등록증, 매도인 확인자료, 자동차 양도증명서, 대금 이체내역, 명의이전 자료를 확보합니다. 회사 차량으로 실제 사용하는지에 따라 감가상각비·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별도 세법 제한도 검토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법인세법 제116조제1항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검토일: 2026.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