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에게 준 명절 선물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나요, 급여로 처리하나요?
두 판단을 나눠야 합니다. 직원에게 공통적인 기준으로 지급한 사회통념상 적정한 명절 선물은 법인 측에서 복리후생 성격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직원이 받은 경제적 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의 비용처리와 직원의 소득세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임직원을 위해 지출한 직장체육비·회식비·경조사비 등 사회통념상 타당한 복리후생 성격의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명절 선물도 지급대상과 금액, 회사의 복리후생 제도 등을 종합해 이와 유사한 비용인지 봅니다.
직원에게 귀속된 이익은 근로소득 여부를 따로 봅니다
소득세법은 근로 제공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와 유사한 경제적 이익을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회사 장부에서 ‘복리후생비’로 계상했다고 해서 직원에게도 자동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비과세 규정이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 유사한 비용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검토일: 202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