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개인 소유 건물을 법인이 임차하면 임차료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대표자 개인 소유 건물을 법인이 실제 사무실·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정상적인 수준의 임차료를 실제 지급한다면 법인의 사업 관련 비용으로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대표자와 법인은 별개의 납세자이므로 대표자가 소유한 건물을 법인에 임대하는 거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 실제 사업장 사용, 임차료 지급내역을 갖추고 대표자도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가보다 과도한 임차료는 별도 문제입니다

대표자는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법인이 정상 임차료보다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지급해 법인세 부담을 줄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과 대표자의 자금이 뒤섞이지 않도록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계약서 및 계좌이체 내역과 맞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

공식 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

“시가보다 높은 … 임차료로 … 제공받은 경우”

공식 원문

검토일: 2026. 9. 23.

관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