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근무 중 받은 급여는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인가요?
네. 해외에 파견되어 실제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는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외근로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건설현장 등 법정 유형의 근로 보수는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로 봅니다. 국내 근로를 하면서 단순히 해외출장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견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실제 근로장소를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거목과 시행령 제16조는 국외에서 실제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비과세 대상으로 정합니다. 해외 지사나 프로젝트 현장에 파견되어 국외에서 일한 근로자와 국내 사무실에서 외국 거래처의 업무를 처리한 직원은 같지 않습니다. 국외 근로와 국내 근로가 섞여 있다면 실제 제공한 근무 내용·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근로와 특정 산업 현장의 한도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국외근로는 월 100만원 한도이며, 법령에서 정한 원양어업 선박·국외 항행 선박·국외 건설현장 등의 근로는 월 500만원 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무직의 해외 지사 근로에 국외 건설현장 한도를 무조건 적용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이나 법정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는 별도 실비변상급여 규정이 있으므로 신분에 따라 나누어 봅니다.
급여를 국내 계좌로 받아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6조제2항은 국외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한국 본사가 한국 계좌로 급여를 지급했더라도 실제 국외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사발령서·출장 또는 파견명령·현지 체류·근무기록·급여대장과 과세기간별 금액을 함께 대조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거목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
같은 호는 해당 국외근로 보수의 월 100만원 한도와 원양어업 선박·국외 건설현장 등 해당 보수의 월 500만원 한도를 구분합니다.
검토일: 2026.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