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의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 비과세인가요?

네. 법령에서 정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인정된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이 받는 연구활동비는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연구팀을 만들거나 수당 이름을 ‘연구활동비’로 정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다목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 법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규정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연구인력·시설 등 기준을 충족해 정부의 인정을 받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은 실제 연구활동을 하는 직원입니다

연구소·전담부서에 이름만 올려놓은 경우나 연구와 직접 관계없는 일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의 중소기업·벤처기업 해당 여부, 연구소·부서 인정서, 인사발령, 전담 업무내용, 급여대장에 적힌 수당의 지급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월 20만원의 법정 비과세 범위를 확인합니다

법정 연구활동비를 월 25만원 지급하더라도 이 항목의 비과세 범위는 월 20만원 이내입니다. 따라서 다른 비과세 사유가 없다면 초과 5만원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직원에게는 지급명목에 관계없이 일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연구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검토일: 2026. 10. 19.

관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