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다면 연말정산은 어느 회사에서 하나요?
주된 근무지를 하나 정해 그 회사에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합니다.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각 회사에서 따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해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근로자는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면 주된 근무지가 두 급여를 합쳐 연말정산합니다.
합산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확인합니다
회사에서 두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못하고 각각 연말정산이 끝났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두 근로소득을 합산해 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137조의2 제1항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 종된 근무지의 … 원천징수영수증을 …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검토일: 2026.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