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네. 중도퇴사자가 퇴직 시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소득·세액공제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반영해, 이미 낸 근로소득세가 최종 계산세액보다 많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누구나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할 때 실시한 정산과 다음 해 확정신고를 구분합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직원의 퇴직하는 달 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 시점까지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정산합니다. 퇴직 과정에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적용 가능한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실제 공제할 금액이 빠졌다면 나중에 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산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신고 예외’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면서 공제자료를 반영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마친 사람은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지만, 공제 누락에 따른 환급을 받기 위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 직장에 근무했다면 급여 합산 여부도 확인하고, 사업소득 등 다른 과세대상 소득이 있으면 신고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이 있어야 환급액도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에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80만원이고 누락 공제를 반영한 최종 결정세액이 50만원이라면 차액 30만원을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당초 원천징수영수증, 공제요건, 다른 소득 및 이미 받은 환급 등을 반영해 계산해야 합니다. 애초에 낸 세금이 없거나 공제를 적용해도 최종세액이 줄지 않는다면 환급이 없을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공제자료, 다른 회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해당 시), 기타 소득자료와 본인 명의 환급계좌를 확인합니다. 퇴직 연도 중 재취업해 새 회사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 정산했다면 동일 공제를 중복 반영하지 않도록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137조제1항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37조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70조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만 있는 자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73조

검토일: 2026.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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