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로소득 비과세를 받는 근로자의 식대도 별도로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받는 해외파견 근로자라도 사용자가 별도로 지급하는 식대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를 추가로 비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외근로 비과세 한도와 식사대 비과세는 각각 다른 규정이지만,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면서 현금 식대까지 중복 비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외근로소득과 식대는 비과세 근거가 서로 다릅니다

해외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급여에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거목과 시행령 제16조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국외근로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 원양어업선박·국외 건설현장 등 법정 유형은 월 500만원 이내의 별도 한도를 둡니다.

반면 식대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의 별도 비과세 규정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식사 또는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고 받는 식사대는 월 20만원 이하가 비과세 대상입니다.

해외파견자도 요건을 갖춘 식대는 함께 적용합니다

국세청의 근로소득 안내는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받는 해외파견 근로자가 내국법인인 사용자로부터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받는 경우 그 식대도 비과세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해외근무 수당과 비과세 식대를 모두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식대 공제를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지급항목 비과세 요건·한도
해외 실제 근로 대가 법정 국외근로소득 요건 충족 시 월 100만원 또는 해당 특례의 월 500만원 한도
식사 미제공 근로자의 현금 식대 별도로 월 20만원 이하

예를 들어 국내법인에서 해외에 주재하는 직원의 급여 중 월 100만원이 국외근로소득 비과세에 해당하고,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월 식대 20만원을 별도 지급한다면 두 비과세 규정을 각각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120만원으로 늘어나는 뜻이 아니라 서로 다른 소득항목에 별도 비과세를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는 지급 내용과 식사 제공 여부를 확인합니다

급여대장에 식대를 별도로 표시하고, 현지에서 회사가 직접 식사를 제공하는지·현금 식대 지급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출장근무는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출장과 실제 해외 근로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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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 국외등에서 근로를 제공 … 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 이내의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공식자료

국세청 | 근로소득 — 국외근로 비과세와 해외파견자의 식대 비과세

검토일: 2026.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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