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언제 하나요?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원칙적으로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한 해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세금을 떼는 시점은 퇴직소득 지급 시점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을 실제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퇴직급여가 법에서 정한 연금계좌로 직접 지급되는 경우 등에는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를 이연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원천세 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다릅니다

  • 원천징수세액 납부: 원칙적으로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146조 제1항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 소득세를 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 다음 연도 3월 10일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64조

검토일: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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