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는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나요?

네. 원칙적으로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요건을 갖춰 반기별 납부를 적용받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별도 납부기한을 적용합니다.

급여 지급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해진 기한까지 세무서 등에 납부합니다.

일반적인 납부기한은 다음 달 10일입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도 통상 같은 기한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반기별 납부자는 매월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시고용인원과 업종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반기별 납부를 적용받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일정 원천징수세액을 반기의 마지막 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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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8조

검토일: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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