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는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인가요?
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는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같은 이름으로 어린이집이 자체 지급하는 수당까지 모두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지급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당의 이름보다 법정 지급근거가 중요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3호가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일정한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실비변상적 비과세 급여에 포함합니다. 해당 금액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용 가운데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급여대장에 ‘근무환경개선비’라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를 확정하면 안 됩니다.
공적 지원금과 어린이집의 자체 수당을 구분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을 통해 법령상 근거에 따라 지급되는 해당 지원금이라면 비과세 규정 적용을 검토합니다. 반면 어린이집이 자체 재원으로 별도 근무수당을 지급하거나 공적 지원과 무관한 성과급을 같은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에는 통상 근로소득 과세원칙을 별도로 적용합니다. 지원금의 지급결정 문서, 지자체 사업 안내, 지급명세와 급여대장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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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3호가목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검토일: 2026.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