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후 상속재산을 다시 협의분할하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나요?
네. 등기·등록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 다시 협의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보다 더 취득하면, 줄어든 상속인으로부터 그 초과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를 이미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처음 분할이 무효·취소되는 경우도 예외가 있습니다
당초 상속재산 분할에 무효·취소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절세 목적의 임의 재분할과 법적 하자에 따른 재분할은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단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검토일: 202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