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나뉘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면 배우자는 각 자녀 몫의 1.5배, 자녀들은 서로 같은 비율로 상속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배우자가 전체 재산의 절반을 먼저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족이 사망한 뒤 배우자와 자녀가 재산을 나눌 때, 똑같이 나누는지 배우자가 더 받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별도의 분할협의 등이 없을 때 기준이 되는 비율을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자녀 수에 따라 배우자의 비율도 달라집니다

공동상속인 배우자 자녀 각 1명
배우자와 자녀 1명 3/5 2/5
배우자와 자녀 2명 3/7 2/7
배우자와 자녀 3명 1/3 2/9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700,000,000원의 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면, 배우자는 300,000,000원, 자녀들은 각각 200,000,000원입니다. 유언, 특별수익, 기여분 등으로 별도 조정할 사정이 없다는 가정입니다.

누가 함께 상속받는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돌아가신 분의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돌아가신 분의 부모나 형제자매가 같은 순위로 끼어들어 나누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했다면 손자녀 등이 그 자녀의 자리를 대신하는 대습상속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 비율대로 재산을 나눠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적법하게 협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 상속포기, 미성년 상속인의 이해상충 등 별도 법률문제가 있으면 단순한 비율 계산만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의 비율은 민법상 법정상속분입니다. 실제 분할에 따른 상속세 공제와 세금 부담까지 이 표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분할협의와 세금 검토는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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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자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속인 알아보기

검토일: 202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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