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비상장주식도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인가요?
네. 금융재산상속공제의 금융재산에는 법정 범위의 주식도 포함되므로 비상장주식이라고 일률적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해 보유한 주식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과 전체 상속공제 한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장 여부보다 법정 제외재산인지가 중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주식·채권·예금 등의 금융재산을 규정합니다. 상속받은 비상장주식도 공제대상 금융재산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최대출자자인 경우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외됩니다.
최대주주 판단은 특수관계인의 주식도 합산합니다
시행령 제19조제2항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산하여 그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 해당 주주와 특수관계인을 최대주주 등으로 정합니다. 피상속인의 개인 지분만 놓고 최대주주가 아닌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제금액은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금융재산에서 입증된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차감한 순금융재산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면 그 금액, 이를 초과하면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하며 최대 2억원입니다. 전체 상속공제 한도에 따른 제한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검토일: 2026.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