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용승용차를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나요?
대표자가 법인 업무용승용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은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에 대응하는 차량 관련비용은 법인 손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이 대표자에게 경제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면 대표자 상여 등 소득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는 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보험료·수선비·자동차세·통행료 등이 포함됩니다.
운행기록부에는 업무용 거리만 반영합니다
업무사용비율은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합니다. 출퇴근이나 거래처 방문 등 법에서 인정하는 업무용 사용과 가족여행·개인용무 같은 사적 사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차량 관련비용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세법상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보는 계산특례가 있지만, 실제 대표자의 사적 사용을 회사 업무로 바꾸어 주는 규정은 아닙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2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중 …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 상여”
검토일: 202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