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몇 년 동안 감가상각하나요?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은 내용연수 5년으로 정액법에 따라 상각합니다. 사업을 양수하며 영업상의 이점을 적절히 평가해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계약서에 영업권이라고 적거나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권은 어떤 금액인가요?
기존 사업을 인수하면서 시설·재고 등 개별 자산 외에 거래처, 신용·명성, 영업상의 비법이나 유리한 입지 등 사업의 이점에 대해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이러한 이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등을 영업권 범위에 포함합니다.
회사 안에서 스스로 쌓은 평판을 임의 금액으로 장부에 올린 경우와는 다릅니다. 합병·분할로 계상한 영업권은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제외하므로, 이 글의 일반 사업양수도 영업권과 같은 5년 상각 대상으로 바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내용연수는 5년, 방법은 정액법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은 영업권의 내용연수를 5년으로 정하고, 시행령 제26조는 이 영업권에 정액법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적정하게 인정된 영업권 취득가액이 1억원이고 한 사업연도 12개월 동안 사업에 사용했다면 연간 기본 상각범위액은 1억원 ÷ 5년 = 2,000만원입니다.
이는 상각한도 계산의 예시입니다. 실제 손금산입은 결산에 계상한 감가상각비와 법정 상각범위액을 대조합니다. 연도 중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했다면 사업 사용일부터 사업연도 말까지의 월수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봅니다. 국제회계기준 적용 등 별도 특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추가 확인합니다.
나중에 이름만 붙이거나 평가한 금액인지 확인합니다
양수도 계약, 취득 당시 영업권 평가와 대금 약정·지급, 개별 자산 대가와의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인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평가하지 않은 영업권을 법인 내부 사정으로 약 2년 뒤 평가·확정해 지급한 구체 사례에서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후 평가를 일률적으로 부인한다는 일반론이 아니라, 해당 사실관계의 인식 부인 사례로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인지 확인한 뒤 5년 정액법을 적용합니다. 개별 계약의 평가·취득 경위가 불명확하면 상각기간만 맞췄다고 비용처리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 「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 중 영업권 행 발췌
| 무형자산 | 내용연수 |
|---|---|
|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5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중 발췌·중간 생략
건축물과 무형자산 … : 정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중 발췌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 영업권과 제외대상 / 같은 시행령 제28조 — 내용연수 위임 / 법인세법 제23조 — 손금산입의 기본구조
관련 유권해석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96[법령해석과-0855](2019. 4. 4.) 회신 중 발췌
사업양수도 이후 상당기간(2년) 경과하여 영업권 가액을 확정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위 회신은 본문의 구체적 특수관계 사업양수도 사실관계에서 영업권 인식을 부인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사업양수도 이후 평가한 영업권의 인식
검토일: 2026.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