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의 대학원 학비를 지원하면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네.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대학원 학비는 법인의 교육훈련비 또는 인건비 성격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의 개인적 학업지원이라면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업무와 교육의 관련성을 확인합니다
직원의 담당업무와 대학원 과정이 관련되고 회사가 인재육성 목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라면 사업 관련 교육비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회사와 관계없는 개인 학위 취득비용을 임의로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처리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의 지급기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직원에게 임의로 지원하기보다 대상, 지원범위, 의무복무나 반환조건 등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집행하면 비용의 업무관련성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법인 비용 인정과 직원의 비과세 근로소득은 별개입니다
법인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서 직원에게도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 비과세 학자금 요건은 업무 관련성, 회사의 지급기준, 장기 교육 시 반환조건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관련 유권해석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대학원 학비 등 학자금 지원 관련 해석
검토일: 2026.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