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생기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나요?

네.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60세가 되기 전에 법에서 정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그 기간에는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단순히 소득이 조금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평균 소득금액이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를 그만두면 다시 지급될 수 있습니다

60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서 벗어나면 조기노령연금이 다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의 시작·중단 사실은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국민연금법 제66조 제1항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60세 미만인 자가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조기노령연금은 지급을 정지한다.”

공식 원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소득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사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 …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

공식 원문

검토일: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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