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로 반환일시금 지급연령에 도달하는 등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을 채울 수 있는지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년은 노령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과 임의계속가입 중 가능한 선택을 확인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가입기간이 사라집니다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기간은 다른 국민연금 급여의 가입기간과 급여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0세 도달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에는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예상연금액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자료 원문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법조문과 공식자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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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일: 2026.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