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해당 3개월의 실제 매출·매입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것이고,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해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000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대상이고, 그 밖의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상입니다.
둘 다 1기와 2기의 중간에 세금을 납부한다는 점은 같지만, 누가 세액을 계산하고 어떤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지가 다릅니다.
예정신고는 이번 3개월의 실제 실적으로 계산합니다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는 제1기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실제 매출과 매입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합니다. 각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기준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일정한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세무서가 결정해 고지합니다.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예정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예정신고 | 예정고지 |
|---|---|---|
| 세액 계산 | 사업자가 직접 계산 | 세무서가 결정·고지 |
| 계산 기준 | 해당 3개월의 실제 매출·매입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
| 일반적인 대상 | 법인사업자 | 개인 일반과세자·일정 소규모 법인 |
| 기한 |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까지 납부 |
예정고지 대상도 사업부진이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이라도 휴업이나 사업부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실제 실적을 기준으로 예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정신고를 하면 해당 예정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 부가가치세 매출을 누락했다면 수정신고할 때 어떤 가산세가 나오나요?
관련 법령 원문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예정고지 대상 법인으로 정하고, 사업부진·조기환급 등 예정신고가 가능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공식안내
검토일: 202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