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나요?
아니요. 육아휴직 등 휴직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했다고 자동으로 보험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납부예외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휴직은 법정 납부예외 사유입니다
국민연금법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신청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향후 연금액과 가입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국민연금법 제91조 제1항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검토일: 2026. 9. 23.